줄포면종합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42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겸비한 설계용역을 위하여 “줄포면종합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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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