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34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3. 10. ~ 03. 24.
2. 대 상 자 : 진서면 구진길 김**
3. 직권조치일 : 2016. 03. 0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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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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