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34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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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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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6. 03. 10. ~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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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상 자 : 진서면 구진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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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조치일 : 201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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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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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