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366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멸실된 건물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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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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