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366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멸실된 건물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