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3.09
  • 조회수 : 427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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