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6.03.21
  • 조회수 : 3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2016.3.21 ~ 4.4
2.대상자: 주산면 와하길 이**, 원성덕길 김**. 갈촌1길 최**
3.직권조치일: 2016.03.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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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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