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356
 부안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해수욕장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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