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불방지를 위한 화기물소지금지구역 공고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463
2016년 산불조심기간중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부안군 관내 전체 산림(20,858ha)
3.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6. 3. 18. ~ 5. 15.
- 가을철 : 2016. 11. 1. ~ 12. 15.
4. 유의사항 : 화기물소지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 푸른도시과(☎063-58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