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불방지를 위한 화기물소지금지구역 공고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463
2016년 산불조심기간중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부안군 관내 전체 산림(20,858ha)
3.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6. 3. 18. ~ 5. 15.
- 가을철 : 2016. 11. 1. ~ 12. 15.
 
4. 유의사항 : 화기물소지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받습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 푸른도시과(☎063-58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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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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