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부안군 공고제2016-301호)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03.25
  • 조회수 : 309
「전기사업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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