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 : 청자박물관관리자
- 작성일 : 2016.03.29
- 조회수 : 406
부안군 내에 위치한 숙박업소및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람 및 체험료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부안 청자박물관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안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 04. 2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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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