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안) 공람·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3.29
  • 조회수 : 450
『부안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하여「도로법」제6조 및 제22조의 규정과「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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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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