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6.03.28
  • 조회수 : 440
「부안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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