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73회 임시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6.05.27
- 조회수 : 391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제273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부안군의회 제273회 부의할 조례안】
1.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
2.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3.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붙임 부의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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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