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73회 임시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6.05.27
  • 조회수 : 391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제273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부안군의회 제273회 부의할 조례안】
1.부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
2.부안군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3.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붙임 부의할 조례안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