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압류 차량 전자공매 매각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5.30
- 조회수 : 404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재산 매각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매차량 : 29무7620(SM5)
2.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6년 6월 13일(월)~2016년 6월 20일(월) 24시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6년 6월 20일(월) 24시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16년 6월 21일(화)14:00이후
(주)오토마트 홈페이지(http://automart.co.kr)인터넷 공매의 결과조회에 게시
3. 공매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붙임 1. 매각차량 공매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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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