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34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방에 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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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