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6.03
  • 조회수 : 405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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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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