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외리 당간지주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6.06.01
  • 조회수 : 305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서외리 당간지주 문화재 도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 추진 전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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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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