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447
부안군 공고 제2016 - 506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0.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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