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435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자 : 부안군수
다. 사업장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일원
2. 공공내용 : 토지보상협의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6. 6. 9 ~ 2016. 6. 29(20일)
4. 협의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지역개발부
다.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지참
라.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와 개별협의
마.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소유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 입금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지역개발부(063-580-1057)
7.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서류 참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