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535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유원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푸른도시과(☎ 063-580-4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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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