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30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  6. 7 ~  6. 21.(15일간)
나.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반송현황 : 1,756건(시설물 89건 ,자동차 1,667건)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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