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538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고양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6-503호
나. 발견일시 : 2016. 6. 07.
다. 발견장소 : 부안군 부안읍 우체국 앞 도로
라. 공고기간 : 2016.06.07. ~ 2016.06.18.(11일간)
마. 축 종(품 종) : 고양이 (코리아숏헤어)
바. 성 별 : 암 컷
사. 모 색 : 흰 색, 검은 색, 호박 색
아. 연 령 : 2개월 이상
자. 특 징 : 집 고양이 인듯한 외관, 새끼 2마리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연합동물병원 063-583-8183)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 축산관리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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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