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 군대체시설사업 편입토지보상관련 공시송달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507
부안군 공고 제2016 - 4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새만금사업에 따른 00부대 군대체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분은 협의 기간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00부대 군대체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
다.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338-1등 21필지
라. 사 업 기 간 : 2014. 12. ~ 2016. 12.
 
2. 공고내용
가. 공고 및 협의기간 : 2016. 06. 2. ~ 2016. 06. 16.(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063-540-5912)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위 협의기간 중 미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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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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