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46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6. 14 ~ 06. 27
 
2. 대 상 자 : 진서면 곰소3길 황**
 
3. 직권조치일 : 2016. 06. 0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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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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