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재공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06.14
  • 조회수 : 425
부안군 공고 제2016 - 477호
 
부안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재공고
 
우리 군이 조성한 「부안제2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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