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행정예고(수정)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6.06.13
- 조회수 : 499
「 부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6. 27 ~ 7. 17(20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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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