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6.13
- 조회수 : 495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 및 거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압류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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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