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시행공고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6.06.13
  • 조회수 : 396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부안군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 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 시행 공고
2. 공고기간 : 2016. 6. 13. ~ 6. 26.(14일간)
3. 공고내용
- 사업지역 : 부안군 동진면, 부안읍, 행안면 일원 임야
  *주택가, 친환경농가, 양봉농가 인접지역 제외
- 사업기간 : 2016. 6. ~ 2016. 9.
- 병해충명 : 소나무재선충병
- 사 업 량 : 180ha
- 방제방법 : 지상살포 및 연막방제
4. 사업예정지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 본 사업내 지상방제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안군청 푸른도시과(☎063-58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시행공고문 1부.
        2.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대상지 조서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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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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