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6.06.23
  • 조회수 : 334
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6-545호
 
 
나. 발견일시 : 2016. 6. 23.
 
 
다. 발견장소 : 부안군 행안면 부안소방서
 
 
라. 공고기간 : 2016.06.23. ~ 2016.07.04.(11일간)
 
 
마. 축 종(품 종) : 개(믹스)
 
 
바. 성 별 : 미 상
 
 
사. 모 색 : 흰 색
 
 
아. 연 령 : 1년령 이상
 
 
자. 특 징 : 사람을 경계함. 사나움. 건강 양호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연합동물병원 010-3652-8183)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 축산관리계)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