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519
부안군 공고 제2016-37호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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