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6.06.27
- 조회수 : 388
부안군 공고 제2016-548호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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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