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농안정기금 지원 계획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6.06.24
- 조회수 : 417
2016년 영농안정기금 지원 계획(2차)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영농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해당되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자금지원계획 : 1,337백만원
○ 법 적 근 거 :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신 청 기 한 : ‘16. 6. 30(목)까지
○ 신 청 기 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2. 사업대상자
○ 부안군 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제외대상
① 소득금고 자금(본 기금 융자금) 미상환 농업인은 지원제외
② 지방세 체납(읍면 재무담당자와 협의 필) 농업인 제외
③ 3회 연속지원자 제외(형평성 고려)
④ ‘15 ~ ’16년 사업 지원 후 포기자 및 미실행자 제외
⑤ 사업완료보고 미제출 읍면 심의 선정 시 감 비율 적용
3. 지원조건 및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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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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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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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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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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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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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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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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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 4%, 농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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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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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년거치 1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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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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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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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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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