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 부안줄포지구 위험도로개량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7.05
- 조회수 : 456
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발주사업인 국도23호선 부안 줄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에 의거 매수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2. 편입토지 소유자의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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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