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지정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16.06.21
- 조회수 : 44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거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붙임 : 해수욕장 지정 고시문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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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