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하서간 도로확장공사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7.15
  • 조회수 : 4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격포~하서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격포~하서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 기간 : 2016. 07. 14. ~ 2016. 07. 28.(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부안군청 5층 건설교통과(부안군 당산로 91), ☎ 063-580-4423
□ 의견제출기간 : 2016. 07. 14. ~ 2016. 07. 28.(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90-6번지 외 31필지
- 토지소유자 : 김광*(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10*)외 37명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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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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