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새만금국제협력과
  • 작성일 : 2016.07.15
  • 조회수 : 332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5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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