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청문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7.11
  • 조회수 : 29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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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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