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7.19
  • 조회수 : 296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창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협의통지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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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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