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상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7.18
- 조회수 : 34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호에 따라 석상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지적확정조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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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