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진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06
  • 조회수 : 373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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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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