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16.09.20
  • 조회수 : 333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본인미수령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줄포면 점촌길 10 이**
2. 공고 기간 : 2016. 09. 20. ~ 2016. 09. 27
3. ​신고 기한 : 201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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