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인가 고시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18
- 조회수 : 303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