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280
우리군 신축건물 및 건물번호변경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시 : 2016. 9. 2
2. 고시대상 : 2건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3.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4. 고시할 사항
-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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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