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28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및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에 대해서 조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열람공고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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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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