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공매대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09.01
  • 조회수 : 315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