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변경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8.30
  • 조회수 : 268
국가기초구역변경에 따라「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변경현황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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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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