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309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