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9.21
- 조회수 : 412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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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