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246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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