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25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기간 내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않아 직권폐업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부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9. 27 ~ 2016. 10. 11.(14일간)
2. 의견제출기한 : 2016. 10. 11.까지
3.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대상 시설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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