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254
관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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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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